의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율다함에서 해법을 찾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율다함에서 해법을 찾다
  • 정재헌 기자
  • 승인 2022.12.1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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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다함 서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동진 변호사

현대인들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법(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다양한 사건·사고에의 위협은 물론, 저마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각종 분쟁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 바로 ‘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다.

충분한 준비와 꼼꼼함 검토가 분쟁 승소의 핵심이 된다
‘함 속에 법률 지식이 가득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전원 사법시험에 합격한 실력파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전문가 그룹이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거나 관련 인터뷰도 진행할 정도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부문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신수경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가로서 풍부한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오수정 변호사, 이혼사건과 소년법 관련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국내 소년법 제1호 전문 변호사라 손꼽히는 한민희 변호사, 주요 금융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법률자문과 민사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물류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온라인 플랫폼 사업 관련 법률자문이나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검토 등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기업 관련 소송, 부동산 관련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서동진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동기 5명이 뜻을 한 데 모아 개업했다고 한다. 저마다의 주력 분야가 제각기 다른 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맞춤형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서동진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과 부동산 관련 소송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질문에 서동진 변호사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 임대차기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도 전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둘째, 임대차기간 중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셋째, 임대차기간 종료 및 갱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들 각각에는 저마다 다양한 사유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때문에 그에 맞는 접근법과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서로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균적으로 1심에서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빠르면 2개월 내에도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명도단행가처분 절차인데,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먼저 진행 가능한 사안인지를 법률 전문가에게 꼼꼼하게 상담 받는 것이 좋으며, 가능성이 낮다면 신속히 건물인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 승소 후에도 집행불능으로 재소송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서는 두 경우 모두 사전에 필수적으로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간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의무임대차기간(10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이와 같은 조항이 존재하였다 해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발생하기 쉬운 갑작스런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서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작정하고 갑작스럽게 물품 공급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물품 공급을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가맹본부가 이 절차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물품 공급을 중단 당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 당하는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료, 예컨대 그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에 관한 증빙자료, 간판, 시설, 인테리어, 각종 집기 등 초기 투자비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해드리는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서동진 변호사에게 있어 가장 보람된 순간은 모든 변호사가 그렇듯,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의뢰인이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봤을 때라고 한다. 또한, 반대로 의뢰인의 사정을 100%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뛰어든 사건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 또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며 더 마음이 무거워지곤 한다고 한다. 법적인 의미로야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위임사무는 꼭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결과채무라고 느낀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이다.
서동진 변호사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리한 사실관계 및 법리가 판결문에 인용되어 빛나는 승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뿌듯하겠지만, 저희 율다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단순한 ‘승소’보다는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해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본격적인 분쟁 단계에 이르기 전에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들에게는 법적 조치에 나아가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하실 것을 솔직하게 권장해드리기도 하며, 소송 도중이라도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분들께는 저희가 과감히 그 첨병이 되어 승소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서 자리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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