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유정화 기자 = 앞으로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용기·포장에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이다.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지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된다. 마트의 영수증이나 대기표 등에 쓰이는 ‘감열지’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10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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