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구역지정 반대 청원 10만 명 돌파, 낚시의 미래를 말하다
낚시금지구역지정 반대 청원 10만 명 돌파, 낚시의 미래를 말하다
  • 정재헌 기자
  • 승인 2021.06.1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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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저수지 선정은 사실상 낚시인 몰아내기, 제한보다는 개선 원한다”
㈜엔에스 김정구 대표/한국낚시협회 회장
㈜엔에스 김정구 대표/한국낚시협회 회장

올 봄, 전국 낚시인들은 지금까지의 하천낚시금지와는 스케일이 다른 전국 낚시제한구역 법령을 1월 발표한 환경부를 향해 적극적인 반대여론을 보내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2022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중점관리저수지’ 선정은 지자체의 자립경영을 돕고, 저수지 수질오염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령을 통해 전국의 낚시인들은 졸지에 수질환경오염의 원흉으로 지적되어 발이 묶이게 됐다. 따라서 낚시인들은 이러한 정책이 오해로부터 나왔다는 입장으로, 낚시금지정책의 뇌관이 될 <낚시행위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대한 청원을 시작해 지난 5월 10만 명을 달성했다. 협회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강태공’의 도리를 지키는 방법을 논하기도 전에 제한과 금지로 대응하는 정책의 부당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국낚시협회 회장이기도 한 ㈜엔에스 김정구 대표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보았다. 

낚시가 하천오염원인 1순위라는 오해에 청원 10만 명 동의로 대응하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취미생활, 낚시는 유명 TV채널의 인기와 함께 4년 전 등산을 누르고 국민취미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현실은 각박하여, 붕어·배쓰낚시터의 90%에 달하는 중급 규모의 549개 저수지들이 환경부 5개년계획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에 속하게 되면서 낚시를 일부 혹은 전부 금지 당하게 된다. 이에, 한국낚시협회의 회장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낚싯대와 바다, 민물, 루어&태클낚시용품들을 생산하는 ㈜엔에스 김정구 대표는, 유원기 청원인이 시작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낚시행위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대한 청원>이 지난 5월 서명인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한다. 

“취미낚시인이기도 한 벤처기업 대표, 언론인,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먼저 나섰기에, 한국낚시협회에서도 동참하고자 이들의 의견을 정리해 회원사 152개에 공문을 돌려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는 등 이번 이슈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는 김 대표는, 환경부와 국토부, 농림해양수산부의 영역인 이번 중점관리저수지 선정 청원기한인 5월 27일 안에 서명을 모으고자, 거리로 나서서 서명받기보다는 온라인과 SNS의 파급효과와 함께 한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근거가 될 하천법 제 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조항과 물환경보전법 제 20조인 ‘낚시행위의 제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며, 떡밥/어분 등 미끼사용 낚시행위를 제한 금지시키는 법령은 낚시인의 숨통을 죄는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한다. 저수지 근처는 캠핑족들과 영역이 겹치는데다, 낚시인에 의한 오염이 아닌 골프와 수상스키 등 타 스포츠분야의 환경오염 가능성마저 낚시가 뒤집어쓰는 규정이 공식 조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중점관리저수지 선정은 민물낚시터 90% 출입금지구역이나 다름없어

김 대표는 중점관리저수지 선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환경부가 책정한 역대 최고의 액수인 11조원을 빨리 유치하고자 나서는 바람에 졸지에 낚시인들의 등까지 터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환경부가 특정 지자체들에 수질개선 생태공원조성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수질오염을 잘 관리하지 못한 패널티는 커녕, 앞으로 잘 개선하라고 복구비용까지 포상처럼 지원하는 개념인데, 지자체는 여기에 수익 목적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체도 유치하기 위해 낚시인을 내쫓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한구역 낚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도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도 모자라 현행법상 중점관리저수지인 총저수량 1천만 톤을 1백만 톤으로 대폭 낮추면서, 칠곡 하빈지, 화순 백운지를 비롯해 서산 고남지, 음성 소이지, 함안 명관지 등 5만 평 규모의 인기스팟으로 유명한 저수지들까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내의 붕어와 루어낚시의 특A스팟 90%이상이 금지 혹은 예비금지구역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비가 오면 강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는 화학비료를 뿌리는 골프장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서, 수질보호를 매개로 물가의 강태공들에게 모든 수질오염의 혐의를 씌우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 김 대표가 바라본 낚시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한다. 

낚시인을 볼모로 삼기보다 환경/지역보호 돕는 낚시허가제도를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낚시인들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고 전한다. 낚시인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기에, 낚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적극 주장하면서 낚시구역 금지가 아닌 대안을 모색해 모두의 의견을 조합하여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 그는 요즘 캠핑도 초기 쓰레기와 고성방가에 시달린 주민민원에 따라 유료캠핑지, 지자체와 협의한 정식 캠핑구역이 형성되어가고 있듯, 7백만 명의 국민취미인 낚시에도 이렇게 관리되는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일부 회원들도 청원에 동의하면서 미국식 낚시허가제도(Fishing permit/license)를 통해, 지역경제형성에 도움이 되고 행여 있을 수 있는 무단투기, 포획행위, 불법어구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한편, 지자체가 환경부에 제출한 수질정화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이들은 사업비의 상당수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사업을 궁리하게 된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역개발 환경규제완화와 하천개발사업지원금을 또 받으려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그러니 이번처럼 낚시인을 볼모로 잡은 사업구조도 사실상 국고지원을 위한 하천쓰레기 감축방안의 근거를 삼고자 낚시터의 오염정도에 주목한 것이기에, 환경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지정행정예고와 고시에 대응하려면 낚시인들도 어류보호와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여론을 더욱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낚시인들의 생각이다. 김 대표 또한 “일부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간 즐겨 찾는 저수지를 사랑해서 누군가 몰래 오폐수를 버릴까봐 철저히 감시해 온 사람들도 낚시인이다. 그러니 환경보호,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에 우리 낚시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달라”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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