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 미래 첨단의과학 선도하며 의료법윤리학·간병제도개선 연구
국제보건 미래 첨단의과학 선도하며 의료법윤리학·간병제도개선 연구
  • 오상헌 기자
  • 승인 2023.1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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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APACPH회장 임기 시작, 첨단의과학법윤리로 간병비 급여화 노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APACPH회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APACPH회장

의료법윤리학이란 윤리적 판단과 분석이 필요한 의료임상환경에서 합리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교수이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이끄는 김소윤 원장은 이러한 사항들을 국내 의료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의료소송과 판례를 분석해 다양한 저서를 발간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초고령시대의 노령건강과 AI, 신경윤리처럼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관심을 갖고, 11월부터 차기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이하 APACPH)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 원장을 만나 국내 간병제도의 현황, 2024년 APACPH 정규 컨퍼런스 개최 준비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바이오산업 ‘윤리적 고속도로’ 역할, 의료법윤리학 다각도 연구센터
2년 전 유튜브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채널을 열고, 2014년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제시> 연구와 2016년 8권의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발간으로 국내 의료법윤리학 대중화에 기여하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로, 7년 간 보건복지부사무관과 기술서기관을 역임한 그는 현재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5개 센터를 관장한다. 의료법윤리학의 정립 이유에 대해, 그는 “경부고속도로가 물류발전에 기여했듯, 법윤리는 바이오산업의 걸림돌이 아닌 ‘문제해결사’이자 ‘윤리적 고속도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 말한다. 종일근무자 30여 명의 교직원 및 연구원(석.박사 학위과정 학생 포함)으로 운영되는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우선 낙태/연명의료중단/병원의료윤리 등 의사와 환자, 인력 간의 문제를 다루는 임상의료윤리 연구, 의료소송/분쟁조정과 환자안전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있으며, 김 원장은 관련저서를 출간하고 앞으로 분쟁조정원과 인증원, 환자안전센터자료를 축적해 재발방지대책 과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의료인의 책임만을 논하는 것을 넘어, 착오의 원인분석과 수가/인력 가이드라인과 제도를 먼저 짚어보고자 다수 기관들과 협력 연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 10월 캐나다 맥길대학과 유전자관련 법윤리와 데이터베이스, AI관련 세미나를, 게이오대와 신경윤리법 관련 세미나를 각각 진행한 미래첨단의과학 관련 연구센터도 있으며, 국제협력/국제보건관련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센터에서의 가나 UHAS대학협력 연구는 9월 마무리되어 신규과제를 준비하는 중이다.

아태지역 국제보건학술협회 APACPH 회장, 내년 10월 학술대회 개최
한편, 11월부터 22개국 97개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APACPH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김 원장은, 2년 동안 가장 큰 글로벌 보직이 될 회장직을 통해 학술 및 보건학/예방의학 연구성과를 아태지역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교류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보건대학협의회와 함께 정규 55회 컨퍼런스이자 ‘Public Health: Shifting Paradigm for Future Society and Community’를 의제로 2024년 10월 23-25일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APACPH 2024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게 될 주제들은 노령인구 케어와 두뇌과학&뉴로에틱스(신경윤리), 미래 공중보건 전망, AI헬스케어 등 김 원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17가지 보건의료관련 사항들이다. 참가자들은 첨단의과학의 AI, 유전학 등 보건학과 예방의학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 대안을 나누고, 아프리카와 아시아국가의 의료법전문가를 대면 및 비대면 교육할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방안을 모색한다. 김 원장은 “미래의료에서 감염에 대한 집단위생관리도 이제 ‘유전자를 통한 예측의학’으로 전환하는 중이기에, 저개발국가에 시범케이스로 적용하고, 첨단의과학의 마켓형성에 기여하고자 2011, 2017년 학술대회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1,500명 대 참가자들을 맞이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그는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장으로서, 민간차원의 여러 재난상황TF를 구축해 병원모의훈련을 개최하고, 미래의학인력양성 중심의 학술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한다. 

선진국사례 참조해 ‘신종고려장’ 시니어간병분야 문제점 해결 필요
의료법윤리학연구원 5센터 중 김 원장이 주력하는 센터는 노인정신보건센터다. 그는 올해 연구원에서 11월 30일 개최할 국회국제보건포럼 발표내용에서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간병인제도/요양인력관리/수가제도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김 원장은 국내간병인 관리제도 및 개선사업과 간병비 급여화를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그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간병센터에도 평생전문가를 양성하며 스웨덴처럼 6평대의 치매환자 올인원케어룸, 웰다잉 전문 오피니언그룹 도입 등 법령을 선진국형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그는 올해부터 한국의료법학회에서 연구회 4개를 만들어, 웰다잉, 의료분쟁조정소송사례분석연구, 뇌신경법연구, 그리고 노년생활 간병제도를 분석하고 좌장과 청년들이 학술목적으로 교류하도록 했다. 그는 “산업적 측면이 아닌 복지에 소홀한 문제가 이제 터져 나와, 한국 사회의 초고령사회화도 저출산만큼 심각하다. 가족이 간병비를 전담해 가정경제가 무너지며 야기되는 ‘신종고려장’ 세태, 2015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돼 더 열악해진 간병인 문제로 인한 노인 학대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23년 전 국가지원돌봄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임기기간 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100년 후의 사회를 예측하며 학교의 연구원에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며 인류의 생로병사에 대비할 방안을 찾아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포부로 인력양성과 학술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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