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억울함을 함께 고민하는 법률동반자
의뢰인의 억울함을 함께 고민하는 법률동반자
  • 정재헌 기자
  • 승인 2023.07.1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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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오페스 송혜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 송혜미 변호사

‘법’은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이며,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현실의 냉혹함 속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급속한 성장세와 함께 여러 부작용들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그 일례라 할 수 있다. 불합리한 장기계약이나 과도한 위약금 책정, 가혹한 노동착취, 수익 분배의 불공정 등 기획사와 연습생 혹은 아티스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기울어진 힘의 관계 탓에 해결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복잡한 계약 문제, 피해자 구제 위한 법률 솔루션 제공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동반자가 되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는 모토로 최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형사 전문 변호사다. 그는 연예인 소송부터 성범죄와 같은 형사소송, 이혼, 상속을 다루는 가사 소송, 중고거래 사기, 기만, 절도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연예인 소송의 경우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이나 악플러 고소 대리,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 행사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정산 문제입니다. 특히, 가수 쪽은 그 구조가 복잡해서, 정산을 할 때 실비를 공제하고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실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모호해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가, 요즘 K-POP 아이돌의 해외 행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계약서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아 수입 내역을 임의로 조작하는 일도 발생하고, 이를 노리고 일부로 해외 위주의 행사 일정만을 잡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인지도가 있지 않은 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경우, 정산에 대해 언급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그 대상이 막 출발점에 서 있는 어린 친구들인 경우가 많기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을 잇달아 진행하며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는 송혜미 변호사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최근에는 한 기획사에 소속된 4명의 아티스트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 의뢰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들을 살피다 보면, 피해 대상이 되는 어린 학생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임에도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습생을 모아 계약서를 작성케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짧은 연습 후 행사에 동원되는데, 회사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데뷔에 대한 기약도 없이 노동만 착취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사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모호한 조항들을 삽입해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을 맺기 전에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건강하고 올바른 계약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그간 많이 알려져 왔음에도, 기획사와의 관계 탓에, 자칫 계약이 어그러져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자가 섣불리 의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상황 그 자체이다.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유명 아이돌그룹이 전속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빚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 같은 사례가 수면 아래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방증이다. 
송 변호사는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여겼던 부분들이, 추후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에게 상담을 오시면 각각의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란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엄격하고 무겁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에 따라 몇 시간 내에 혹은 며칠 내에는 법적 책임 없이 해지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대부분 계약하실 때 기간이나 분배 비율 정도만 살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들 중에는 계약 기간이 ‘체결 시부터 7년’이 아니라, ‘음원 발매로부터 7년’ 혹은 ‘데뷔로부터 7년’ 식으로 되어 실제론 10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연습생 계약과 아티스트 계약의 혼동을 일으킨 뒤 매니지먼트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 조항이 들어가는 아티스트 계약을 체결, 과도한 위약금을 물려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함께 움직이는 직원들의 비용을 과도하게 피계약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처음부터 충분히 고심하고,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뒤에 신중히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변호사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든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례가 축적될수록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태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늘어나면서 건강한 문화가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의 일환으로 향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률 컨설팅과 관련된 책도 저술해보고 싶다는 송혜미 변호사. 그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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