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강제수용 보상정책, 원주민 재정착 이제는 바뀌어야한다
정부 토지강제수용 보상정책, 원주민 재정착 이제는 바뀌어야한다
  • 오상헌 기자
  • 승인 2023.06.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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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토지강제수용 양도세 감면요구 계속 무시당하면 헌법소원 제기”
공전협 임채관 의장
공전협 임채관 의장

2018년 4월, 공전협(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은 전국 86개 사업지구에서 토지강제수용대상이 된 주민/가족 1백만 여 명의 권익을 찾기 위해 발족되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강제수용정책에 따라 이주대상이 된 원주민들이 정작 토지보상개발이익에서 배제당하는 법령에 대한 불만이 커져, 공전협에서는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임채관 의장을 주축으로 터무니없는 보상금과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독소조항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이 지적하는 법규의 문제점에 대해, 임 의장은 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 김계철 투쟁분과장과 담론을 나누며 주요 이슈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Q: 공전협의 현재 활동과 올해 정부에 제시한 민원내용은 무엇인가
A: (임채관 의장(이하 임)) 공전협은 1백만 토지강제수용 원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문재인정부 시절 3기 신도시관련 이슈가 마무리된다 해도, 여전히 남은 정부의 토지강제수용 보상정책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한다. 윤석열정부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자유경제시장’에 따라 현재 토지강제수용은 잠잠해졌지만, 우리가 그동안 침해받아온 재산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규정을 바꾸어 토지강제수용의 폐단을 고쳐나가고 싶다. 사업자만 벼락부자로 만드는 대장동사건의 모순을 파헤친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공전협에 방문해 윤 정부에 공식요구문서전달을 약속했었다. 올해 미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하락에 따라 LH도 지구지정을 서두르지는 않지만, 누적된 이슈를 해결하고자 대통령실에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개선 3가지를 요구하는 특별 면담민원을 넣었다. 

Q: 정부의 토지강제수용 대상이 된 원주민들이 반발해 온 이유는
A: (김계철 투쟁분과장(이하 김)) 반도체클러스터연합의 상황도 비슷하다. 용인 SK반도체산업단지 지주로서 비대위를 열었고, 하이닉스 126만평 수용과정 중 SK와 마찰이 있어 해결할 문제가 많다. 명의이전과 보상이 되어가는 단계에서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산업단지든 신도시든 강제수용법은 원주민들과 지주들에게 상처를 남긴다. 현 시가와 공시지가가 최대 10배나 차이나고, 보상통보금액은 현 시가의 60%에 불과해 주변 현 시가에 맞춰 보상한다는 약정마저도 무시당했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주들은 국가단지 건립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거주지가 강제수용지에 걸리면 과거와 달리 생업과 거주에 큰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며 형편없는 보상과 달리 개발이익이 정부국영기업, 지자체, 이주당사자가 되는 지주가 아닌 개인 기업이 싹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거듭 고통을 받는다. 우리 사례의 경우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고령자들이 사실상 헐값에 농지를 빼앗기고 이주당한 경우가 많다.

Q: 원주민들이 토지강제수용법으로 입는 피해에 대한 협회의 의견은
A: (임) 국가반도체단지건립도 국가 산업 상 중요하나 생업을 잃은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상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윤 정부에서 합당한 보상과 주민지원사업이 있기를 바란다. 더욱이 봉건시대나 있을 법한 토지소개법처럼 강제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강제수용법은 민주주의 사회와 기업 ESG경영 이념까지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연한 적용을 위해 23개 항목을 약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생활대책사업은 여전히 미비하고 작년 7월 삼복더위에 10일 간 분당에서 40km 행군투쟁을 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본다. 

Q: 정부 주도 토지강제수용법의 가장 큰 폐단은 무엇이라 보는가
A: (김) 적어도 1989년까지는 소개당하는 원주민들을 위해 강제수용 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10%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총액 1억(5년에 2억)을 넘지 못 한다. 산업화시대 고속도로와 공장증설 시 강제수용 당하면 보상으로 원주민의 재산이 늘어나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원주민의 돈이 물리는 것도 모자라 쪽박을 차는 상황이 된 것이다. 

Q: 공전협이 정부에 신청한 민원내용과 수정이 필요한 법조항은 무엇인가
A: (임) 공전협은 윤 정부에 3가지 특별 민원을 넣었으며, 양도소득세의 부당함을 알리고 보상금액을 주변시세에 최대한 맞추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에 기대가 크다. 특히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토지보상법 제 67조 2(보상액 산정에 토지가격변동을 고려치 아니함), 제 70조 1(표준지공지시가기준 감정평가에서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보상), 제 70조 5(취득토지가격변동 인정 시 공익사업 공고/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시행규칙 제 23조 1-2(공법상 제한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 변경 전 용도지역/지구 기준으로 평가)처럼 개발이익 배제를 규정하는 토지보상법 조항을 개정하길 바란다.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배제하고, 사업자만 천문학적 이득을 챙기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다. 

Q: 그 밖에 현행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은
A: (김)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와 토지소유 원주민 간 협의가 어려울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가 사업시행자의 신청 재결을 심리하는 관례다. 사업시행자의 국민재산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위원회의 규정에는 편파성이라는 하자가 있다. 측량감정이나 항공사진 판독감정처럼 정밀감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사업시행자의 감정만 받고 있어 불공정하다. 국민 재산권을 일부 침해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시행자가 재결 선택권이나 법률상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토위는 운영규정 제13조3, 제 4항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개인별 감정평가액 증액비율과 증액평가액을 자의적으로 규정한다. 결국 재결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산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Q: 원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과 향후 계획은
A: (임) 중토위 재결업무 처리기한은 60일 재결기한, 30일 직권연장추가가 전부라, 실제로는 접수 후 4개월-1년이나 걸려 보상금으로 이주할 곳을 찾는 생계형 토지소유자들의 재산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이러한 불의의 피해를 막으려면 처리기한에도 현실적인 연장지침 규정을 넣어야만 한다. 또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되어야 한다. 1991년 이후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77조인 감면율 규정, 133조 감면한도 규정, 이 2가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공익사업 토지수용주민이 되었을 때 원주민들이 수긍하고 지금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실망스럽지 않게 대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리 공전협은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구성원들은 향후 토지강제수용 시 과거처럼 양도세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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