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더위 속 또 발생한 어린이차량 사고 처벌 강화 재발방지대책 시급
찜통 더위 속 또 발생한 어린이차량 사고 처벌 강화 재발방지대책 시급
  • 김봉석 기자
  • 승인 2018.07.1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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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쳐
방송화면 캡쳐

[서울=월간인터뷰] 김봉석 기자 =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쯤 동두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아침에 등원했다가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해 7시가 넘게 방치됐었다. 당시 동두천시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로 평년보다 4도이상 높았다.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엔 19명의 보육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인승 밖에 되지 않은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김양의 존재를 누구도 알지 못했다. 9명 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를 체크하지 못한 차량운전기사와 보육교사는 김양을 차에 내버려 둔체 차량 문을 잠궜다.

뿐만 아니라 등원 시간이 7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김양의 부모에게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단순 과실이라고 설명하기엔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평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매번 똑같은 문재로 어린생명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비난 여론은 해당 사고와 유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사고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와 방안을 위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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