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절세 전략, 세테크 전문가를 만나다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절세 전략, 세테크 전문가를 만나다
  •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8.19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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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TV 김유정 세무사
절세TV 김유정 세무사

지난 ‘6·17 부동산대책’ 이후 불과 23일 만에 다시 한 번 ‘7·10 대책’이 발표되자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올해까지 빠른 속도로 이어진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민심(民心)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그것도 대비할 시간여유조차 없이 너무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곳곳에서 우려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하면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느냐’다. ‘절세TV’의 김유정 세무사는 현 시국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전문가적인 시각을 통해 고민에 빠진 고객들에게 최적의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 발표, 혼란 속 빠른 대처가 필요해

절세TV의 김유정 세무사는 이전까지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주로 VVIP의 세무상담과 세미나, 사내 PB의 세무 자문 및 교육을 도맡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재산제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전문지식,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특히, 지난 3월경 절세TV의 전문세무사로 합류한 이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절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인식, 절세 관련 노하우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에도 힘을 쏟아왔다.

김유정 세무사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 였습니다. 첫째로 ‘조정대상지역’이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과 대전, 청주 등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레 조정대상지역에 소유 주택이 편입된 분들이 많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3억 원 미만의 주택 매수의 경우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으나, 2020년 9월부터는 매수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자금출처와 매수금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입니다. 이미 지난 12·16 대책을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이 건은 아직은 세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법인의 종부세율 인상 건은 유독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지난 부동산대책 발표의 여파로 그간 법인 전환을 통해 절세 대안을 수립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 중 최고세율인 3%와 4%가 적용되고, 납세자별로 공제되는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도 법인에는 공제해주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면 오는 2021년부터 세금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7·10 대책 발표에서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인상’ 등이 잇따라 가중되며 더욱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유정 세무사는 “먼저 종부세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중과되는 세율을 최고세율 6%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부담이 올해에 비해 내년 약 200%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경우 현재 2주택자 일반세율+10%, 3주택이상 일반세율+30%에서, 각각 20%, 30%로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3주택 이상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소득세 72%에 지방소득세 7.2%가 더해져 79.2%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선 내년 6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된 것을 고려해 처분 여부의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현명한 자산관리의 방법, 고객을 위한 최상의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밖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와 거주로 분리되어 적용되는 점이나,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후 1주택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점은 무수히 많고, 그 변경점도 매번 다르다. 즉, 포괄적인 절세 방안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언과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김유정 세무사는 “방송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모든 상황마다 각각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대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세법도 매년 개정되는 것을 고려해 집을 매수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해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받느냐에 따라 상속세도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자산을 처분할 때의 양도소득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하나를 고민할 때에도 각각의 공제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라며, “기존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도 추후에 내는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밀한 세금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김유정 세무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일반 개인’으로서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힘을 빌어 보다 효과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는 뜻이다. 그는 “저희는 세세한 절세 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기반으로 ‘자산’의 총괄적인 원스톱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라고 말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 절세TV 김유정 세무사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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