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 그 길을 밝혀주는 조언을 듣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 그 길을 밝혀주는 조언을 듣다
  •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8.1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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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편 곽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편 곽지현 변호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한다. 그 선택들은 종종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환희와 행복을, 때론 실패에 따른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주곤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행복한 선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아픔과 슬픔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란 오랫동안 터부시되어 왔다. 그러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고통과 인내만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보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 선택의 길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소송의 쟁점은 증거와 자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편’의 곽지현 대표변호사는 가사, 형사, 부동산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사사건에 관하여 이혼, 재산분할청구, 불륜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의뢰인에 대한 심리 상담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먼저 이혼 소송에서 흔히 가장 첨예한 마찰을 일으키곤 하는 ‘양육권’ 문제에 대해 곽지현 변호사는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양육자를 결정할 때에 최우선시 되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때문에 심판결과에서 양육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이의 복리에 상대방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는 데에 성공해야 합니다. 재판실무에서는 모(母)의 양육권이 비교적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주거침입죄나 비밀침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모든 소송에서 증거가 관건이지만, 내밀한 영역인 이혼소송이야말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충분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 상대방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기 전에 미리 철저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누구나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극도의 흥분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해 감정을 다스려야 하며, 알게 된 즉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에 대한 자문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도에 대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를 상대로 연대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손해배생책임을 청구하는 것보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재차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배드파더스(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선 “미지급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상대방의 보유재산과 수입원 등의 재산관계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할 때부터 일시금으로 일부 양육비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설명했다. 또 ‘사실혼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사실혼은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에 이혼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부당파기의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연금 및 보험금 수령권 등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보듬어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의뢰인들과 만나온 만큼 곽지현 변호사가 다룬 사건들 또한 각양각색이다. 한번은 혼인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무려 17년 동안이나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해온 경악할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자영업자로서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했던 남편과 상간녀의 뻔뻔함에 맞서 크게 승소를 거둠으로써 의뢰인에게 경제적 보상 뿐 아니라, 당당한 개인으로서의 자존감까지도 되찾아줄 수 있었기에 곽 변호사에게 더욱 의미 있게 기억되는 사건이라고 한다.
곽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여타 재산 상 소송이나 형사 소송처럼 결과만을 중시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과의 이별 과정이고, 자신을 포함해 아이나 가족과도 연관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적 분쟁으로만 접근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친 마음까지 치료해가면서 재출발 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가 늘상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또한 이러한 마음에서다. 그는 “저희 사무소에는 따로 사무장님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더더욱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담에는 법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며, 경험에 기반 한 감각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승소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저희는 변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직접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냉철하게 구분해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그 결과예측에 있어서는 법원 양형기준과 재판실무 동향에 입각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타인에게는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는 이혼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그분들이 살아온 고충과 아픔을 친구처럼 들어드리고, 때로는 조언자로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곽지현 변호사는 직접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 이혼 당사자는 물론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보듬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참고 참다가 용기 내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들의 손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게 곽 변호사의 생각이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완벽한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의뢰인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법률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이 오래도록 변치 않고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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