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다
불황의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다
  • 임승민 기자
  • 승인 2020.01.1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사김종윤사무소
법무사김종윤사무소

생활 가까운 곳에 함께하는 젊은 법률전문가
법무사가 처리하는 업무는 각종 등기 사건과 공탁 사건, 민사 사건, 출생과 혼인 등의 가족 관계 등 다양하다. 다시 말해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흔히 법무사를 일컬어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라 부르곤 한다.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한 전방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바로 ‘법무사’이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법무사김종윤사무소는 바로 이처럼 서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법률전문가라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이미지 보다는 그들의 사연을 듣고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다. 법무사김종윤사무소는 2014경 대구 중구청 앞으로 이전하여 부동산 및 법인등기, 민사소송(소장, 답변서, 지급명령등),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사비송(개명,상속포기등)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 및 법률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윤 법무사는 “사회 전반적인 경제흐름이 좋지 않은 탓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운하게 위기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무지로 인해 억울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분들, 악의적인 채무자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권자분들, 법원을 멀게만 느끼며 살아오셨던 이러한 분들의 재기를 돕고자 사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며, “또한,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삶의 희망을 잃었던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안정을 찾고, 열심히 생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점에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법적인 무지로 인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법무사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종윤 법무사는 현재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법무상담위원’에 선정되어 시청 민원상담실에 무료상담도 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의 대구 최대 경매카페 ‘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경친모)’의 고문 법무사로서 활동도 하고 있다. 그는 “법무사들을 생활법률 전문가라고 지칭합니다. 법무사는 어느 지역에나 곳곳에 있고, 저마다의 사정과 고민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할 때면 언제든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고민을 갖고 찾아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법무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김종윤 법무사가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등기 및 민사 관련 사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부동산경매등)을 수행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한다. 그는 “아무래도 젊은 법무사이다 보니 활동성이 있고, 그만큼 의뢰인들의 신뢰감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법무사 업무에서의 차별성을 갖긴 어렵겠지만, 나름의 전문지식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일이 등기 및 민사와 관련된 의뢰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혹여라도 사소한 실수가 발생한다면 금전적이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법무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원만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전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대리를 포함하여 비송사건 대리, 소액사건대리등의 법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탓에 유사한 절차가 반복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왔고, 이는 곧 국민들에게도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같은 미비함을 개선하는 것은 곧 국민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지며 반대여론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법이 국민을 위한 도구로서 온전히 쓰여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합의와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젊은 법무사로서 서민들을 위해 더 많이 뛰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서민을 위한 지원과 봉사 등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김종윤 법무사의 이 같은 열정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