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관세전쟁, EU “4월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수입량 15% 감축” 한국도 영향 받을듯

2025-04-14     월간 인터뷰(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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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트럼프 정부의 철강 수입 25% 관세에 대응해 4월부터 유럽내 철강 수입 할당량을 15% 줄이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유럽 시장으로 제3국의 철강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테판 세주른은 이 날 ‘새로운 유럽 철강 및 금속 행동 계획’의 일부로, 부실한 금속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를 제안한다고 할 예정이다.
EU의 산업 전략 책임을 맡은 세주른은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조치가 4월 1일부터 다양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세이프가드)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유입량을 약 15%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할당량 내에서 수입되는 양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할당량을 넘는 철강 수입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2019년 7월 이후, EU가 WTO 규칙에 따라 설정한 철강 수입 할당량은 25% 이상 증가했다..
2024년에 EU는 약 6,000만 톤의 철강을 수입했는데 그 중 3,000만 톤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할당량 내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3분기에 새로운 무역 조치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 철강 생산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철강업체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아시아 등 철강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미국내 판매가가 오르게 캐나다와 인도 중국의 싼 철강 제품들이 유럽으로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주른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언급하며 아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시기에 EU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방위 산업 재건에 철강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이 없이는 방위 산업,자동차도 없으며 우리는 산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존 무역 방어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EU의 공공 조달 규칙은 2026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 규칙에 따라 유럽산 철강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강철 및 금속 행동계획 초안에 “용융 및 주조” 규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칙은 수입업체가 “최소한의 변형을 가해” 금속의 원산지를 변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비무역 조치 중, 유럽 투자 은행과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장기 전력 계약을 보장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2분기에 발표된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한 긴급 대응책 성격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철강 역시 EU 주력 수출제품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현재 할당량 내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선 저율 혹은 무관세로 수입하고, 할당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물린다. 2024년 기준 EU는 약 6000만 톤의 철강을 수입했으며 그중 3000만 톤은 할당량 내에서 수입됐다.
비(非)무역 조치의 경우 장기 전력 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투자은행(EIB)과의 시범 프로그램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자를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2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정부, 철강산업 복합 위기 대처 고심, ‘원산지 증명’ 의무화 유통·수출 집중 단속
정부는 먼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입 철강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우선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우회 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급국 내에서의 경미한 제품 변경만 우회 덤핑 대상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수입 신고 단계에서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MTC를 활용해 저품질 철강재나 우회 덤핑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수입 철강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고위험 품목을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먼저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가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것이 차단된다. 무역위원회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하고, 덤핑 조사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선 제재 근거가 없어 우려가 컸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싼값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고자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하는 ‘원산지 세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의무화된다. 쇳물로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우회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입재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는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유통 단계 상시 점검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철강 수출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 관세 면제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겠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