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헌정사 최초
2025-01-16 월간 인터뷰(INTERVIEW)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전 10시 33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10분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