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지도’에서 ‘처방’으로 변경 원하는 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 ‘지도’에서 ‘처방’으로 변경 원하는 물리치료사협회...
  •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9.16 0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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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의견 내비쳐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의사의 ‘지도’ 대신 ‘처방’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리치료평가에 대한 수가화·일일 환자 치료수 조절, 물리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적 행위 근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기사법의 발전 여지도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논의,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현 제도상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도의 개념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주체는 물리치료사이지만 비급여 비용·실손보험 청구 주체는 의사라는 것이다. 또한,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 후 의사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행해진다.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지도의 개념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비용 청구가 종별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나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현재 국회에는 ‘물리치료사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처방 또는 의뢰한 후 의사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시점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심제명 이사는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법에서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다. 또한,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정의하는데도 적합하지 않다”라며 “의사와의 관계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희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도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사협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조치가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지도’의 개념을 요구한다”라며 “세분화, 전문화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의료제도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의 의료기사법도 발전시켜야 할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8개 직역을 포함한 의료기사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돼 시행 중이고 의료법은 (이보다 앞선) 1950년대에 체계를 만들었다”며 의료인이 하는 진료행위에 따라 의료기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오랜 시간 유지돼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뀌거나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현행 국내 의료 현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랜 기간 형성된 환경을 무시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위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물리치료사법 제장안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며 국민의 인식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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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2020-02-01 20:19:13
국민의 인식과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측정을 해보려는 노력은 하고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