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주택(농막)에 빠진 현대인, 휴식 트렌드의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문화 
이동식 주택(농막)에 빠진 현대인, 휴식 트렌드의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문화 
  •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6.1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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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로운 휴양 즐기는 K-세컨드하우스 ‘농막’, 잘 고르고 관리하면 별장도 부럽지 않아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6평 이상의 값어치와 개성을 만드는 자연 속 휴식처 인식 

[월간인터뷰] 정재헌 기자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농막은 농경지 보유자가 농사 자재와 종자, 농기계 등을 보관하며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공간을 말한다. 실주거 목적이 아니며 연면적 20㎡이하 유지 조건으로 직업 농민들에게만 허용된 농막은 주로 새참 장소와 창고로만 쓰여 왔었다. 그런데 2012년부터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 수도, 가스를 쓸 수 있게 되었고 2년 전 그린벨트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도 농막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농막의 입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발 맞춰 선진국화 된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도시에서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인구가 늘면서 농막은 농민들의 휴식처일 뿐 아니라, 도시인들이 귀농을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계절 소형별장으로도 주목받게 되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별장의 정취 느끼는 세컨드하우스, 이동식 주택과 농막

‘저녁이 있는 삶’이 ‘내가 만드는 휴양이 있는 삶’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주 5일에서 주 4일 근무로 바뀌는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도시에서 벗어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휴양의 목적으로 귀농하거나, 매주 2박 3일로 지방에 사 둔 땅에 지은 농막을 별장으로 삼아 휴식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업농이 아니면 농지구매가 불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누구나 제한 없이 땅을 구해, 도시 거주자들이 작은 농경지의 텃밭을 사서 주말마다 고추, 상추 등을 취미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동식 건물인 농막 시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농막은 바닥에 철골을 심지 않는 이동식 주택이기도 하여, 단순한 디자인과 낮은 구조로 인해 저렴하면서도 붕괴위험이 적다는 장점으로 수 억 원대에 달하는 별장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 이들의 생활 패턴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건물 밀집지역이 아닌 야외에서는 수백 평에 달하는 대지가 펼쳐져 있으며 농막은 건축법 상 6평 정도의 공간이 허용되는데, 아파트에 베란다라는 서비스면적이 허용되듯 단독주택에는 다락이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높이의 다락이 허용되는 농막에도 다락을 잘 만들면 실평수로 6평에서 최대 12평 규모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농막은 땅을 임대하거나 구매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축조신소서와 배치도, 평면도와 토지소유자료를 제출해 신고필증이 나오면 설치할 수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신고 연장을 하면 어떤 종류든 정해진 크기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건축 회사들도 농막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짓는 것보다 공사비용을 10-20% 줄일 수 있어 공장에서 이동식 주택을 올인원으로 만든 뒤 현장으로 배달하고 전기 배선을 비롯한 작업을 마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농막과 이동식 주택은 사용목적 맞게 선택하고 AS, 좋은 자재 보장하는 업체 선정 필요

콘테이너보다 비교적 단열이 잘 되며, 주거보다는 간이취사와 휴식이 목적인 농막을 고르는 기준은 사용하는 용도와 목적, 그리고 가격대, 옵션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휴양 용도인 건물은 주민등록 거주지인 실거주지와 달리 실용적이고, 관리가 간단하면서도 오래 유지되고 탄탄할수록 좋으며 도심지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많은 시공사에서는 용도에 따라 데크를 깔아 테라스를 만들거나, 황토방 혹은 핀란드식 찜질방 및 층고의 높이를 이용한 미니 침실과 분리된 거실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더 오래 쉬면서 머물게 된다면 숙면을 돕는 건물의 단열 보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사용 목적과 미관을 고려하면 2층을 전부 다락으로 쓸 것인지 지붕과 다락을 절반씩 만들 것인지를 결정한 후 지어야 한다. 법적으로 이동식 건물은 1필지당 1동만 허용되기 때문에, 큰 필지를 나누어 건물을 각각 1동씩 넣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동식주택은 장소를 잘 선정해 목적에 맞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경험이 많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한데, 그 이유는 농막이 정부가 제공하는 간선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인근에 관로가 이어져 있을 시 연결해 주고 있으며, 하수도 법령에 따라 화장실과 샤워실, 간이주방의 하수도를 쓰려면 관할지자체에 오수처리 정화조 설치신고 후 시공해야 하는데, 업체의 도움으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농막도 야외의 펜션이나 미니 별장처럼 쾌적한 공간이 된다. 한편 이번 인터뷰에 정보를 제공해 준 농막 제조전문가 금성건업의 이승섭 대표는, 농막을 안전하게 잘 활용하려면 전기, 수도, 하수시설의 법령을 잘 이해하고, 좋은 자재로 견고하게 만들어 판매 후에도 꾸준한 AS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별장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텃밭의 채소를 가꾸며 지인을 초대해 고기를 굽고 술 한 잔에 담소를 나누는 여유를 꿈꾼다면, 힘든 주중의 일과를 잊을 만큼 달콤한 휴양지를 만들어 줄 농막, 이동식 주택은 무엇보다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 이 기사는 농막제조업체인 금성건업 이승섭 대표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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