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피해 지원 특별법 방안 발표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피해 지원 특별법 방안 발표
  • 김봉석 기자
  • 승인 2023.05.1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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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나올 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도 대출해준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지난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에 모두 부합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 경매를 유예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이대로 거주하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준다. 세입자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 돼도 세입자가 낙찰금을 법원에 내면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낮은 금리로 낙찰 자금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1.85∼2.7%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이 대출도 요건이 있다.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요건에 벗어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별법 적용 기간도 쟁점 중 하나다. 2년 전 광풍이 불었던 무자본 ‘갭투자’가 올가을부터 속속 전세계약이 끝나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 구리시에서도 940여채에 달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고, 주범인 40대 남성 A씨가 26일 구속됐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법 일몰 시점도 관건이다.
당정은 임대인의 조세채권(세금징수권리) 안분 방안도 담기로 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으면 정부가 조세채권을 먼저 배당해 가기 때문에 건질 돈이 없는 임차인은 경매 개시조차 할 수 없다. 집주인의 모든 부동산에 조세채권을 고르게 안분하면 피해자는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 100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주택마다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 경매 진행 뒤 세금을 1000만원씩만 제하고 선순위 채권자인 세입자의 변제권을 보장하는 식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처와 함께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주 중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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