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빅데이터로 투명성 확보한다
관리비 빅데이터로 투명성 확보한다
  • 임승민 기자
  • 승인 2022.12.13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 한재용 회장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 한재용 회장

잦은 법령 개정으로 분쟁과 송사 이어져…공동주택 관리 퇴보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진행된 공동주택으로 안정성과 편리성, 저렴한 관리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주거시설로 자리매김 했다. 이러한 아파트의 이점으로 수요가 몰리자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하면서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리비의 적정화와 시설물안전관리에는 소홀하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마다 관리비 집행에 따른 부정과 비리, 동대표 선출, 위탁관리, 하자와 부실공사, 소음문제 등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분쟁과 소송이 잦아지자 정부나 광역단체는 매년 법령과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한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다 보니 동대표들의 감시와 견제 역할은 축소하고 책임은 강화하여 주민대표의 임기를 중임제로 묶어두고 봉사만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애매 모호한 조항과 잦은 법령 개정으로 분쟁과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동대표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등 공동주택 관리가 퇴보하는 현실이다. 앞으로도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추세이지만 사유재산이라는 미명하에 아파트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사전계도는 소홀히 하고 있다. 아파트는 직업과 소득, 년령 등 각기 다른 공동체 생활로 대표회의의 의결에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영한 관리업무에 대한 표준화한 매뉴얼을 보급하여 활용토록 해 분쟁과 소송에 따른 시간과 바용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단지에 당면 현황과 주지 사항 등에 대한 공문을 수시 발송하여 예방에 노력헤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과태료만 부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실이다. 

투명한 공개와 비리척결에 앞장서는 선구자 
한재용 회장은 집단행동 보다 공동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92년 2월에 최초로 광주전남공동주택연합회를 결성해 불합리한 법령과 재도를 정부에 건의하고 하자와 부실공사를 270여개 단지에서 1천7억원의 배상과 보수를 받아냈다. 또한 관리업무 표준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17개시도 중 관리비가 17%이상 가장 저렴하게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대표와 주민들의 상담을 매년 1천건이상 처리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 격월제로 워크숍이나 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준 조세격인 불합리한 점검과 검사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리고 회보를 발간하여 단지에 배부하고 괸리업무의 표준화와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의무와 책임 명확화, 관리주체와 동대표의 위상 정립과 우수단지 발굴과 사례전파 등 매월 당면현안 등을 관리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한 회장은 “전국과 지방, 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이 현실에 맞지 않게 개정되어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입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며 “동대표들이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의 미흡한 부분은 관리규약에 추가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잦은 법령 개정보다는 비리의 원인인 공사와 용역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개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팀)는 유지관리 이력제를 활용토록 하고 있지만 이행을 잘하지 않고 있다. 수시와 공개입찰 내역도 공개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매일 수백개소가 공개되어 내역을 쉽게 찿아 볼 수가 없다. 앞으로 각종 공사와 용역비를 월별로 최저치와 최고치를 지역별로 데이터화로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 회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는 아파트 관리에 막강한 권한이 동대표에 있다고 잘못 판단해, 제반 법령과 제도를 관리주체 위주로 개정하였다. 그러다 보니 동대표는 의결만 하고 법적으로 책임만 진다. 관리주체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 앞으로 법령 개정시에는 관련 단체들과 공청회 개최를 정례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한 회장은 각종 공사와 용역비 세분화, 관리업무 표준화에 매일 매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