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첫 공판 공소사실 시인 하지만 성추행은 부정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첫 공판 공소사실 시인 하지만 성추행은 부정
  • 월간 인터뷰(INTERVIEW)
  • 승인 2018.08.28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 경찰청
사진제공 : 경찰청

[월간인터뷰] 김봉석 기자 =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27일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성추행 사실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27일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답했으나 피고인 중 일부는 담배재를 입에 털거나 나뭇가지로 추행을 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했다. 김모(17)군, 박모(14)양 측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양은 변호인을 통해 담배재를 입에 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모군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위치가)떨어져 있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몰랐고, 나뭇가지를 건넸지만 폭행할 줄 알고 건넨 것"이라고 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6~27일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양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배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해 A양은 전치 5주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들은 A양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 해야한다"고 강요하며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으나 A양이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은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촉법소년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기소된 일부 청소년들은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을 노래방에서 1차로 폭행하고, 관악산으로 데려가 추가로 합류한 일당과 함께 집단으로 2차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또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A양 가족이 올린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