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1년 자격정지
진료 중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1년 자격정지
  • 유정화 기자
  • 승인 2018.08.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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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인터뷰] 유정화 기자 =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신생아들이 숨진 이대목동병원과 집단 패혈증이 발병한 강남 피부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엔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와 함께 행정처분 기준이 정비됐다.

진료 중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1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와 이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이다.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론 이를 어기면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도 6개월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 중 성범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자격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의료계에서 직접 나서서 각종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전문가 권위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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