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자재로 이룬 혁신, ‘수지몰탈’로 층간소음 해결한 ‘EM30s시스템’
공법과 자재로 이룬 혁신, ‘수지몰탈’로 층간소음 해결한 ‘EM30s시스템’
  • 오상헌 기자
  • 승인 2022.05.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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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이자 최고수준 EM30s, 일체형 완충재 E-con의 획기적 소음방지”
㈜일진산업 황지원 대표
㈜일진산업 황지원 대표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에 이어 8월 4일부터는 그동안 예고되었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기준 강화>규정이 적용된다. 건축공법과 자재의 패러다임 변화이기도 한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표본집단의 바닥충격음차단기준 미달 96%에 달하는 상황 때문에 이뤄졌으며, 중대형 건설사들은 이에 적합한 신공법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88년 10월 설립된 이래 단열공사 기폭콘크리트시공을 국내에 도입하고, 경북지역 기포콘크리트타설 공사의 대명사로 불린 ㈜일진산업 황지원 대표는, LH의 중소기업지원단 기술육성제도를 계기로 층간소음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공법의 개발 및 리뉴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층간소음저감 신기술로 지정된 E-con에 이어, 아파트의 안락한 주거환경에 효과적인 EM30s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제안하는 그의 신기술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 보았다. 

국내 최초 경량음/중량음 1등급 성능 입증한 층간소음해결사 ‘EM30s시스템’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4년 경, 완충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리와 진동을 잡는 완충재와 기포콘크리트의 분리시공도 시작됐다. 하지만 층고가 낮아진다는 이유로 건축시장에서는 여전히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하는 시공이 계속돼 층간소음 문제는 마침내 이웃 간의 살인, 고소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 더욱이 국토부의 2019년 감사원전수조사에서 96%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차단기준에 미달되어 관련법령도 개정되었는데, 2021년 11월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차단 경량(29dB)/중량(35dB)충격음 모두 1등급을 충족한 ‘EM30s 시스템’을 선보인 ㈜일진산업은 가장 안정적인 층간소음저감 기술로 화제가 되고 있다. 신규법적기준 안정수치보다 15dB이나 저감된 결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황지원 대표는 2014년 LH의 층간소음방지 공모신기술로 지정된 E-con 공법을 더욱 발전시켜,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 관리기준 14조에 따른 차단성능등급까지 인정받은 ‘EM30s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완충재 역할의 70mm 바닥차단구조가 층간소음의 원인인 소음진동방지의 핵심이기에, 고무성분인 EVA칩을 흡음재로 사용하고 모래와 시멘트를 특수공정 유화제로 배합한 ‘수지몰탈’ 시공방식인 이 시스템은 공진현상을 일으키는 기포를 채우는 원리이기도 하다. 일반공법은 처음에 효과가 있어도 시멘트 재질 특성상 크랙과 바닥꺼짐, 공진현상이 차츰 발생하지만, 새로운 시공법으로 효과는 물론 완벽한 품질까지 유지하는 ㈜일진산업의 EM30s 공법은 중대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매우 확실한 층간소음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 대표의 30년 시공노하우가 집약된 이 기술은 배합과 원료에 따라 2종류로 나뉜다. 이들은 시멘트가 배합되고 저층건물 및 오피스텔에 적합한 E-con, 시멘트와 모래성분이 배합되어 완충재 시공 조건이 있는 대단위아파트에 적합한 EM30s로 각각 시공 가능하다. 

층간소음/하자보수/민원발생 3無에 가성비, 시간효율까지 혁신적 신공법
그 외에도 ㈜일진산업에서는 2015년 ‘차음 및 단열성능이 향상된 일체형 차음-단열 콘크리트 제조방법’으로 특허 제10-1529630을, ‘차음단열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시공방법’으로 2019년 제 10-2013098을 취득한데 이어, 2016년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설계 및 시공, 층간소음방지재(콘크리트제품)의 개발 및 제조’로 ICR의 ISO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인증도 받았다. 황 대표에 따르면, E-con은 이미 LH시공건설사에 도입되었으나, 국내 법령상 완충재가 필요한 건축에 도입하고자 EM30s를 추가로 개발한 결과 둘 다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오랜기간 시공해 골재와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황 대표는, 몰탈에 고무칩을 혼합 타설해 하루 정도 양생기를 가진 수지몰탈은 고루 혼합됨에 따라 묵직해지고, 공진을 유발해 성능이 미달되는 기포체와 달리 충격과 울림, 소리전달이 획기적으로 차단된다고 한다. 또한 방바닥미장에 필요한 몰탈은 1차 타설 후 온돌을 위한 난방코일 시공 후 재작업을 하는데, 일반 시공에서는 총으로 쏘아 고정하기에 비용이 상당하여 아파트 같은 큰 작업에 보급하기는 어렵다. 반면 ㈜일진산업의 난방코일을 박는 U핀작업은 사람의 힘으로 충분하여 획기적인 비용, 시간절감이 가능하다. 더욱이 E-con의 경우 일반공정의 1/5로 줄인 1단계로 완공할 수 있으며, 비용은 특화설계공업의 1/10 수준이면서도 매우 튼튼하다.

한번 시공하면 뜯기 어려워, 인허가 유예기간보다는 바로 법령 시행해야
이 기술이 안전성 외에도 현장에 필요한 이유는, 올해 국토부의 현행 사전인정제도가 사후성능확인제 시행으로 바뀌면서 미달 시 사용승인 불허 및 과태료, 벌점 등의 패널티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층간소음저감 시 건축비분양가 1-4% 가산비율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동탄2, 군포 송정, 시흥 장현, 배곧지구, 인천 가정, 경주 안강 등 다양한 아파트 시공에 활용된 황 대표의 기술도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건설사에 현장에서 기존의 210mm를 충족하면 시공인허가 인센티브를 주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던 전략은 오히려 ’210-30(완충재)-40(기포)-40(몰탈)’의 공식만 지킨 건설사들이 현장의 차음성능에 관심을 두지 않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황 대표는 “그렇게 층간소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제는 랜덤측정에서 95% 합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시공된 현장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곧바로 시행되어 처음부터 성능유지가 확실한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또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이제 층간소음해결에도 IT과학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완충재보다 더 나은 일체형 기술을 완성했는데도 현행법 상 여전히 완충재 규정이 남아 있어 이러한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궁극적으로는 “층간소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성능유지와 층간소음문제 완전해결이라는 두 토끼를 잡은 황 대표는, 올해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전한다. 그는 ‘수지몰탈’을 활용한 EM30s 시스템의 업계 대중화는 물론, 중국에서 E-con을 설치했을 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처럼 같은 온돌문화권으로의 수출도 고려중이다. 올 가을 포항의 1천 5백 세대 아파트에 EM30s 기술상용화를 시작하며 전국의 신축아파트를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집으로 만들고 싶다는 황 대표는, 30여년 시공기술을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고 장차 ㈜일진산업을 상장기업으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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