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 "서비스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5개 보건의약단체 "서비스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 유정화 기자
  • 승인 2018.08.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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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인터뷰] 유정화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할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과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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