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와 조정, 그 필요성을 역설하다
중재와 조정, 그 필요성을 역설하다
  • 정재헌 기자
  • 승인 2021.05.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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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Q. 중재전문가의 길, 어떻게 시작하게됐는지 말해주세요.

오래전에 기업(주식회사 농심)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쟁은 주로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었지만 외국 특히,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는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로 많이 해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순우 원장님과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동문 수학하면서 중재에 대하여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4년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민사 및 상사와 관련된 많은 국내·외 사건을 중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연계 조정으로 참여하면서 해결했습니다.
        
Q. 중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중재’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지 않고, 개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문제가 된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건의 경우는 중재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거의 없기때문에 반드시 중재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중재판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재자 즉 중재인들입니다.     

Q. 중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중재를 하는 동안 중국 사건이라든지 필리핀 및 일본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중재인협회의 신규중재인 교육강사, 15년사편찬위원장 및 20년사 편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부협회장으로 위촉되어 대한민국 중재인대상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중재5개년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중재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현재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재인 및 강서성 남창시 수석중재위인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중재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아울러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및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 ‘30년사편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중재를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해주세요.

중재는 사전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장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재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현재 민사법무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역할과 활동사항에 대해 말해주세요.

원광대학교의 민사법무센터는 민사법에 대한 자체세미나, 저명 교수 초청 강연, 학술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아울러 매년 한국, 중국, 일본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국제학술대회도 활발하게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Q. 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중재를 담당할 중재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중재인은 법관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중재에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과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대한 교육, 뉴욕협약 등 국제조약, 중재 기법 및 중재 사례, 코커스 실습, 각국의 판례 등도 과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코엑스빌딩에 서울중재센터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재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국제중재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Q. 소송 전, 중재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장점이 있나요?

중재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 중재는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거나 해당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비밀유지에 좋습니다. 법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판결문을 누구든지 볼 수 있으나, 중재절차와 중재 판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셋째, 중재판정은 단심제이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성에서 얻는 무형의 시간절약도 비용절감의 요인이 됩니다. 넷째, 유연성이 있습니다. 중재심문은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므로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다섯번째, 집행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로는 타국에서 집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 뉴욕협약에 가입했으므로 국제적으로 중재판정의 효력이 승인되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판단주체선정의 자치성으로 양당사자는 본안판단에 적용될 실질법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주체를 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유지에 좋습니다, 중재는 유연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당사자간에 왜곡된 감정을 해소시켜 주어 종료 후에도 거래관계를 지속시키게 됩니다. 물론 중재판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진실발견의 어려움이나 다수당사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어려움 등 중제제도의 단점도 있다. 

Q. 세계적으로 중재라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보편화 돼있나요?

국제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중재 시스템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분쟁의 결과를 집행하여 배상을 받으려면 중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국내 분쟁의 대다수를 중재로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재인이 중재전문가 및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현재 1100명 정도 위촉되어 있으며, 매년 많은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Q. 전세계의 추세와 비교해 국내는 어느정도의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도 국제중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편입니다. 우라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법원은 중재에 매우 친화적입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중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매년 400여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중재허브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무역 6대국으로서 년간 수출입액이 1조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많으면 자연히 분쟁도 많이 발생하게되며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사회적 갈등과 각종 분쟁이 만연하고 있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진화하려면 이를 잘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정과 중재 등 ADR의 역할이 한층 더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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