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노동자 간 상생·화합 위해 노력하는 노사문제 전문가
기업과 노동자 간 상생·화합 위해 노력하는 노사문제 전문가
  • 임승민 기자
  • 승인 2021.0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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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서해 박대영·김인호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서해 박대영·김인호 대표노무사

노동자와 사용자가 존재하는 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어느 한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노무사는 바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함으로써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기여한다. 근로자의 처지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건을 대리해 주기도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와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2년 고용노동부 근속,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갖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노무법인 서해’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노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탁월한 실력을 갖춘 전문 인적자원을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에서의 문제해결에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일궈 내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박대영 대표노무사에 이어 김인호 대표노무사가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한층 세분화되고 밀도 높은 노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인호 대표노무사는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198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무려 32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산업안전·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풍부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부천지청 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장, 안산지청 지역협력과장,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 노동부장관 표창, 2007년 국무총리 표창, 2020년 근정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김인호 대표노무사는 “노무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 개선, 산업 발전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무법인 서해와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는 노무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차별화 된 노무 서비스 제공,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에 기여할 터
노무법인 서해가 자리한 지역 인근은 인천기계지방산업단지와 주안국가수출산업단지, 인천일반지방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3개 산단이 ‘노후산업단지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되며 산단 구조 고도화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즉, 그만큼 다양한 산업현장과 노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노무사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노무법인 서해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산재사건 등의 개별 사건 대리와 노사교섭 및 조정, 인사조직 진단, HRM 컨설팅, 사회적기업 기초 컨설팅 외에도 개별 노사분쟁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특화된 업무 영역을 구축, 이에 대한 차별화 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실현을 돕고 있기도 하다. 이들이 제공하는 기업자문 영역은 인사노무관리 진단부터 인사실무 자문, 개별적 근로관계 법률 자문, 노동사건 자문,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 자문, 인사노무 관련 교육 지원 등 다양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노동관계법에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최신 뉴스 및 정책 정보, 주요 판례 및 재결례, 인사 관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일반 기업체 및 의료업·요식업과 같이 급여 관리직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급여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 기업의 생산성 강화·비용절감, 임금분쟁의 사전 예방, 급여 관리의 계속성·안정성 유지, 직원 간 철저한 임금 보안 유지, 상시적 노무 자문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규정정비 및 임금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 정부지원컨설팅 등 기업 운영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업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법인 서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보호되어야 할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해 체당금센터’를 운영,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받고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안심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해 체당금센터에서는 먼저 체당금이 법적인 문제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확인을 지원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무사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며, 노동법률 전문가이자,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박대영·김인호 대표노무사. 건강한 노사문화의 확립을 통해 다시금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겠다는 이들의 다짐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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