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변호사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고 초심 잃지 않는 변호사 될 것”
이용수 변호사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고 초심 잃지 않는 변호사 될 것”
  • 김봉석 기자
  • 승인 2020.12.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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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일(101) 이용수 변호사
법무법인 백일(101) 이용수 변호사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라면 누구하나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의뢰인에겐 자신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하며 가장 억울한 사건일 것이다. 법무법인 백일(101) 이용수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진실성과 성실함을 원칙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맞는 법률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뢰인의 선택에 힘이 되어주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때론 친구처럼 때론 다정한 이웃처럼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검증된 실력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의 따뜻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백일(101)’에 최근 합류한 이용수 변호사는 기존에 수행해 오던 금융, 재산범죄, 유사수신 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안, 지식산업센터의 민사 가처분 사건 등을 담당하며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용수 변호사는 특히 이전 사무실에서 금융범죄에 관하여 국내 메이저 가상화폐거래소의 법률자문 및 600억원대 특경 사기, 배임 사건 등을 수행하하고, 덧붙여 대형 기획부동산 관련 사건의 자문 및 송무를 맡아 처리하여 오는 등형사와 금융에 관련된 한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젊음과 소신을 가진 이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실력과 소통’을 중요시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시작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진행해가며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때가지 실력과 소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또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고 사건 해결을 맡긴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는 예리함과 함께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다 .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변호할 때는 사소한 하나하나의 내용까지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뢰인을 기분 좋게 만드는 대면서비스보다는, 의뢰인의 진짜 니즈와 그에 맞는 사건 해결책 자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유리한 판례를 찾아보고 법리를 구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용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최선의 법리를 적용하는 게 변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인데 이를 위해선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도 사실 ‘내 사연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니, 소통의 장으로서의 의미 역시 크니까요. 이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뢰인과 마음을 읽고 간절함을 이해하는 소통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용수 변호사는 연세대 경영학과와 법학과를 둘 다 전공하며 기업을 연구하다가, 학부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 변호사로서 오랜 내실과 남다른 학구열을 선보인다.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함은 물론, 각각 특화된 전문영역을 가진 로펌들에서 대형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밤낮으로 심도 있는 법률적 해결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쌓아 왔기에, 보다 강화된 전문 지식으로 누구보다 강한 소신을 가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며 자신의 행보를 회상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법 통과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다.
결국 전세대란으로 부동산 집값이 크게 증가하고 내 집 마련으로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수 변호사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기존에 많지 않던 부동산분쟁사례가 증가하였고, 실제 이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는 의뢰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는 부동산 관련 민사 법령 뿐 아니라 부동산공법, 그리고 일반 계약상 이슈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지식까지 필요하기에 항상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까지 살펴야 하니 살펴봐야할 내용이 많다. 이용수 변호사는, “저성장시대 투자처를 찾는 수요와 때마침 급변하는 집값 변동으로 임대차,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 각종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수 변호사는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가 비교적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파기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현행 민법에서 계약의 조기 해소를 위해 매수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 이후의 문제이기에 가계약이라는 문구로 혼동하지 마시고 가계약시부터 매매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계약금일, 중도금, 잔금일) 및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특약 등을반드시 확인해야 부동산 거래 중의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미 “대부분의 법률분쟁 역시 사실 감정에서 비롯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사소한 분쟁에서 오는 감정에 따라 쉽게 규모가 큰 분쟁이나 형사사건으로 번지고, 양 당사자 모두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라며 “먼저는 대화로 해결해 보는 방법을 권장하지만,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더 지체 마시고 서둘러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용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백일의 백일(101)을 白日로 읽는 경우, ‘밝은 햇빛’, ‘새날’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비추는, 그리하여 의뢰인의 앞날에는 화창한 새 날을 선물할 수 있는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소송사건의 수는 변화가 없는데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력과 진실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그의 당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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