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사회의 의사’를 추구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사회의 의사’를 추구
  • 임승민 기자
  • 승인 2020.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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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 문제들에 있어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의 영역이지만, 법에 의한 분쟁의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결국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우리 자신들의 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지 법적 접근의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병원과 법원은 멀리할수록 좋다’는 옛말과 같이  국민 대다수에게 법원이나 검찰청의 문턱은 높게만 느껴진다. 부당하지만 오히려 체념이 어려운 절차에 들여야 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보다 낫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럴 때, 보다 서민들 가까운 곳에서,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의 벗’이라 불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법무사’이다.

법무사이성진사무소 이성진 법무사
법무사이성진사무소 이성진 법무사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법무사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다
‘법무사이성진사무소’의 이성진 법무사는 2010년 법무사사무소를 개업하기 전까지 약 6년여 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왔었다고 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뛰며 남부럽지 않게 소득도 올리던 그였지만,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하던 현장에서 업계 내에 만연한 각종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목도한 이후로는 이를 자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하지만 일개 개인으로서 고착화된 구조적 모순을 개혁할 힘은 미약했고, 더욱이 공인중개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업무와 함께 법무사 공부를 병행, 2009년 제15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지금까지 약 10여 년 간 법무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특히, 개업 초기에는 여느 법무사들과 마찬가지로 등기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으나, 2013년경 등기시장에 경도된 법무사의 제도적 한계를 느낀 뒤로는 등기업무를 중단하고 송무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성진 법무사는 “당시 등기업무와 관련되어 지역 내 법조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인해 등기업무에 천착된 법무사의 위상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법무사의 역량부족과 제도개선의 의지부족으로 송무업무는 형해화 되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라며, “대다수의 법무사 분들이 손쉬운 등기업무에 치중하고 있지만, 법무사의 업무가 본래 소송행위에 바탕을 둔 것임은 구 사법서사법(1954. 4. 3. 법률 제317호)에서부터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부터 규정된 것으로 보아도 의론이 없고, 현행 법무사법도 그와 같은 맥락이므로 ‘사회의 의사’로서,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서민들을 위한 법무사, 사회의 등불이 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함께 사법제도 접근기제의 양대 축으로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법무사가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했던 변호사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성진 법무사는 “법무사 제도는 사법의 민주화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고유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이 법무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면, 법무사는 소송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인은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국가공무원인 법관을 직접 대면하여 사법서비스를 향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리’와 ‘대행’으로 구분되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송의 전 과정을 심급별로 포괄적으로 맡아서 ‘대리’로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라면, 소송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 소송행위를 분할방식의 ‘대행’으로 수행하는 것이 법무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성진 법무사는 이러한 ‘국민을 위한 사법’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그는 법무사 본연의 업무와 함께, 자신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 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민사실무 강사(2010.06~2016.01)로서 활동한 바 있으며, 울산지방법원 지정법률상담관(2011.01~현재), 울산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2012.05~2015.05), 울산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2012.06~2020.06.), 울산 중구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2013.10~2015.12), 울산지방법무사회 제도발전위원(2015.05~2018.05),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센터 민사소송 강사(2016.06.01.~현재), 울산 남구 지정민원상담관(2018.01~2019.12)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발맞춰 뜻을 같이 하는 법무사들과 함께 업계 금품수수 관행 근절을 위한 결의 등 이 같은 입법취지가 사회 곳곳에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이끄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법무사는 “법조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발단은 결국, 고객을 ‘돈’으로 보는 상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고 수행해감에 있어 고객이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보수를 지불할 수 있느냐를 먼저 살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은 외면하고, 돈이 되지 않는 어려운 사건은 기피함으로 인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업무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들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이며, 법무사는 그들을 위법한 권리의 침해와 부당한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성진 법무사의 신념과 고집이 앞으로도 더 많은 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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