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최고의 노무법인을 꿈꾸다, 하나노동법률
영남권 최고의 노무법인을 꿈꾸다, 하나노동법률
  • 임승민 기자
  • 승인 2020.09.2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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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노동법률 이승목 공인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
하나노동법률 이승목 공인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

대구권역 중심으로 다양하고 왕성한 노무서비스 활동 펼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한, ‘노동법’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모든 경제활동이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며,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법률’이란 낯설고 생소한 분야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노동법률’은 바로 이러한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하나노동법률’의 이승목 공인노무사는 “저희 하나노동법률은 영남권역에서 최고의 노무법인이 되자는 취지를 갖고 3명의 노무사가 함께 모여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대구 권역의 각 지역에 지사 형태로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를 올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하나노동법률은 노무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업계고의 선도기업 실사, 현장기업 실사가 있으며, 자문학교와 연관되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산업안전 문제에서의 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권리구제 사업도 진행한다. 이 경우 하나노동법률은 국선노무사와 같은 역할로서 청년들의 권리구제를 대행하며, 이에 대한 수임료는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지원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교육청 및 노동부에서 새롭게 직업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기초 소양교육을 위해 진행하는 노동법 관련 강의에도 역점을 두고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법 개정에 대해 파악을 어려워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기업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승목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으로서의 활동도 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재가요양센터 부문의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에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알바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청년유니온이라는 기관에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해 개소한 직장내괴롭힘센터 사업에서 대구경북센터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노무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지워나가는 데에 최선 다할 터
이승목 노무사는 “전문가를 양성해 노무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주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직원들에게 한국공인노무사회 자격역량수행 및 평가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자문컨설턴트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큰 노무법인과 비교해서는 규모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지역에 밀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뛰어난 현장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보다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사업장 방문이 가능할 뿐 아니라, 회원사 니즈에 맞춘 적재적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 1차적으로는 영남권역에서 최고의 노무사사무실이 되는 것이다. 아직 컨설팅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꾸준히 강화해나감으로써 서울과 비교해서도 경쟁력 있는 지역 노무사사무실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 내 노무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까지 돌볼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더욱 확장해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이들이 노동서비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예전에는 시와 노무사협회의 협력관계가 다소 느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년취업,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다른 어떤 시민단체보다도 노무사들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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