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융•임대소득 개편, 부자증세 3종 세트 시동
종부세•금융•임대소득 개편, 부자증세 3종 세트 시동
  • 김봉석 기자
  • 승인 2018.07.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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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 발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 발표

[서울=월간인터뷰] 김봉석 기자 = 종부세 부담 증가 시작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에 시동을 건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 목표 가운데 하나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에서다.

이번 부자증세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특례제도 정비(과세 기준액 인하)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 포인트씩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주택 기준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대별로 세율을 0.0~0.5% 포인트 올린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으로 약 34만 6,000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약 1조 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주택자는 시가 30억원 규모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22.1%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안대로라면 2008년 이후 큰 틀에서 10년간 유지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의 골격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세제가 개편되면 다소 종부세의 위력이 미약한 수준에서 전보다는 강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 들은 말한다.

40만명, 금융소득 종부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에서는 현재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14%(지방세 제외)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연금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6~42% 적용, 종합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다.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을 신고 한 이들은 9만명으로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적용 대상자가 4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2016년 귀속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은 31만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안으로 이자와 배당수익을 내는 금융 자산가들의 재테크 전략 변화가 불가피했으며 투자자들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 소득자 세 부담 증가
현재 전용 60㎡ 주택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을 산정할 때 임대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데 400만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12억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 즉, 이런 기본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는 “기본 공제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 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종부세 3종 세트로 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제 변화로 인한 시장의 혼돈을 불러일으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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