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있는 아파트 만들기, ”정보공유와 표준화 절실”
“품격 있는 아파트 만들기, ”정보공유와 표준화 절실”
  • 임승민 기자
  • 승인 2020.05.19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장 한재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장 한재용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 명확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우선
아파트의 역사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아파트는 안정성과 편리성, 저렴한 관리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문화,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단지 내에 도로, 보도블록, 놀이터, 노인정, 조경, 가로등 까지 설치와 관리까지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과 지방세 확충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그러나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해 분양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가격인하에만 치중하다 보니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리비 적정화와 시설물안전관리에는 소홀하였다. 이로 인해 경인지역 대단위 아파트와 지방에서도 관리비 집행에 따른 부정과 비리, 동대표 선출 등에 재한 제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연합회를 운영하면서 20여년 전부터 하자와 부실공사 해결과 아파트관리 표준화와 빅데이터를 활용 전국 시도 중 관리비가 가장 저렴하게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광역시 한재용 회장을 찿아다. 한 회장은 국가공무원 정년퇴직자로 현직에 근무하면서 광주공동주택연합을 창립하고 15년간 총무와 정년 후에는 회장직을 맡아 28년간 연합회를 운영하면서 정부 입법에 대한 건의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 “아파트 해결사”라 불리고 있었다. 한 회장은 아파트에서 분쟁과 소송이 잦은 이유를 “현행 관련법령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규정에 따라 적정한 직원들로 구성하고, 이에 책임자인 자격증 소지자인 관리소장을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민들은 “대표회의는 의결만 하고 사후에 감사가 확인하는 제도이다” 직업과 소득, 년령 등이 각기 다른 공동생활로 의혹과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광역자지차단체는 “매년 법령과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면서 동대표들의 감시와 견제 역할은 축소하고 책임은 강화하였다, 또 주민 대표는 2년마다 교체와 중임제로 묶어두고 봉사만 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애매모호한 조항과 잦은 법령 개정으로 분쟁과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동대표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등 공동주택 관리가 퇴보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동대표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대표들이 역할에 보다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파트관리가 퇴보되는 사유를 한 회장은 ”2003년 법정단체가 된 관리주체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신고를 받아 아파트에서 발생한 부정과 비리를 모두 동대표들에게 전가해 사회문제로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막강한 권한이 있는 동대표에 있다고 판단, 제반 법령과 제도를 관리주체 위주로 개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관리주체들이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로 부적정한 관리로 분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대표들이 열심히 하면 도리어 부당간섭으로 불신만 당하게 되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만 지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관리 현장의 목소리다. 한 회장은 “최근 급증하는 민원과 고소, 소송의 대부분은 관리주체의 자질 부족으로 미흡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회의안건 작성 등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그로인한 동대표들만 분쟁과 비리의 주모자로 몰리고 있다.“며 “갈수록 동대표와 입주민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집행하면서 비리와 부정은 동대표와 관리주체, 업체가 결탁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못하는 체계이다”며 “동대표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동대표들의 전문성 부족과 일부 불량한 동대표도 있겠으나, 관리주체가 주도나 동조, 방관하지 않는다면 동대표 만의 비리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대표와 관리주체의 위상 정립에 일조할 터
한 회장은 “3년전 앞서가는 시도별 회장들과 보다 활발한 정보공유와 연합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국연합회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송사를 겪으면서 그동안 관리주체 협회에 걸림돌인 되었던 광주시회를 와해하려는 협회의 방해가 심했으나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며. “전국과 지방, 협회가 협치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이 현실에 맞지 않게 개정되어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 동대표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의 미흡한 부분은 관리규약에 추가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동대표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능력과 위상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 회장은 전국 아파트입주민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학술단체와 전문가에 의한 대안제시, 지역순회 교육과 각종 공사와 용역비 세분화 공개와 자료발간, 업무의 표준화와 법령개정 전 정부와 공청회개최, 준조세격인 불합리한 점검과 검사제도 개선, 우수관리단지 사례전파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도시가스의 온도차에 의한 가스비 요금을 년간 4~12%절감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가스 보급과 고압시설 전기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사업, 살기 좋은 아파트환경 조성을 위한 그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