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바른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산업현장의 ‘바른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 임승민 기자
  • 승인 2020.02.1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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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노무사사무소 김승환 대표노무사
바른길노무사사무소 김승환 대표노무사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산업재해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어 관련 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길이 없는 가운데 아울러 이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이 가장의 부재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기 쉬운바, 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현장성 있는 문제 해결에 집중
산업재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산재로 인해 당장 본인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비롯해 산재로 인한 사망에서 남은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입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직업병’ 문제의 인식은 아주 불운하게도,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멀다. 법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도 모두 피해자의 몫으로 남은 실정, 게다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수도 다양하며 그 질병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잠복기’를 갖고 있어 산업재해를 인증받기가 까다롭다.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에 위치한 바른길노무사사무소(이하 바른길) 김승환 노무사는 “경남 창원지역이 조선소나 제조업체가 많다보니 유해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잘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을 인정돼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전문적이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저희 바른길노무사에 오셔서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바른길 김승환 노무사는 2009년 노무사를 시작으로 2017년 바른길노무사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산업재해, 임금체불, 기업자문, 부당해고, 4대보험, 외국인근로자인권지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른길은 그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노무 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산업재해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건이다. 여전히 산재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률 위반 사례가 많을뿐더러 상대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른길에서는 ‘역동성’과 ‘현장성’을 중시, 사건 의뢰인과의 상담 뿐 아니라 담당 노무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두루 살피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노무사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며,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 다할 터
김승환 노무사는 행정기관 처분에 있어 뚜렷하게 일관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요건이 맞으면 인정이 잘 되지만, 아직까지 승인사례가 많지 않은 질병이나, 특이 질병에 있어서는 승인이라는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참여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 이뤄지는 노무사 간담회나 노무사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전문가들과 만나 어려움을 전달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물론 특이질병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운 내부적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위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함으로써 토대를 쌓아나가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충실하게 계속해나가다 보면, 점차 좋아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창원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노무사 상담센터가 있거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른길은 최근 주한네팔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의 인권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김 노무사는 “직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부당한 일들을 겪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초석이기에,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강조했다. 
김승환 노무사는 “저희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인권, 4대보험 부문에서 여느 사무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실력과 경험,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의 악순환과 길어지는 분쟁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기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건에 접근하기 보다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이에 공감하며, 상처를 보듬어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며, “저희는 아직 설립 4년 차의 젊은 노무사 사무실입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의욕을 품고 있으며, 현장 곳곳을 발로 뛰는 데에도 거리낌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정을 이어나가 더욱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노무사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이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보다 값진 결실로 되돌아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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