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체제 도입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할지 주목!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체제 도입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할지 주목!
  • 김봉석 기자
  • 승인 2018.07.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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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월간인터뷰] 김봉석 기자 = 기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정해 놨었다. 하지만 올해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 단축제가 시행됐다. 주간 52시간 근무제는 꼭 지켜야만 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해도 법정시간 외 연장근무는 불가능하고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정에 따른 시행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에 규모별 시기를 다르게 적용, 300인 이상의 기업 위주로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그 이하 규모의 기업들도 순차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시행 직전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처벌유예 기간을 6개월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안정적인 정책으로 국민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변화로 이마트를 시작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매일 자정 폐점하던 영업점을 한 시간 당긴 밤 11시에 문을 닫고 있고 신세계백화점은 이발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39년 만에 개점시간을 변경해 본점과 강남점을 제외한 전 점포의 개점시간을 기존 10시 30분에서 30분 늦춘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부처 및 3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은 이전부터 시범 운영을 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10시간에 할 일들을 8시간만 하고도 이전과 같은 결과를 내 준다면 같은 임금을 준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민간부문도 이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이라며 실질적으로 기존과 달리 적은 시간의 근무를 통해 같은 생산성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특히 운송, 유통, 금융, 산업계 등에는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시민의 발인 노선버스의 경우 혼란을 넘어 버스대란이 우려된다. 운송사업들에 따르면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시행을 놓고 노조측과 탄력근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쉽지 않다. 우선 시행됐으니 행 하고는 있지만 시내.시외.농어촌버스 기사 인원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금 삭감도 문제로 매월 20일 근무하는 시외버스 기사는 13일 근무를 하게 돼 임금 삭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운송업계를 넘어 영업직과 생산직 등 모든 산업에 연관돼 이번 정책이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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