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금지 설리법, 국회 발의 ‘소리없는 살인’ 악플 막기 위한 첫걸음
악플 금지 설리법, 국회 발의 ‘소리없는 살인’ 악플 막기 위한 첫걸음
  • 김봉석 기자
  • 승인 2019.11.1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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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설리 공식사이트
사진제공 : 설리 공식사이트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났다. 하루 전에 웃으면서 광고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설리는 평소 마음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JTBC2 <악플의 밤>에서 설리는 악플러를 고소했지만 가해자가 동갑내기 대학생이고 전과자로 남는다면 취업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선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리의 악플러에 대한 선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중학교 때 설리가 속해있던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팬이었고, 그중 설리를 가장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리의 자살은 나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다. 
정부에서도 악플 금지법, 이른바 ‘설리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설리법이 발의가 된다면 출범식은 설리 49제에 맞춰 12월 초쯤 진행된다. 이 설리법과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또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에서 도입됐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된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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