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3법 실현, 교권 강화를 위한 발판 될 것
교권 3법 실현, 교권 강화를 위한 발판 될 것
  • 임승민 기자
  • 승인 2019.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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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김철용 회장
울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김철용 회장

22년 역사의 울산교총, 정당한 교권 지키기에 앞장서
울산이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되고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이와 함께 탄생한 울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는 올해로 벌써 22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단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교직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 처우개선, 교권옹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울산교총에 소속된 회원 수는 약 3천여 명이며, 전국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수도권 등 학교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을 제외하곤 상당히 많은 수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울산교총(김철용 회장)은 “올바른 교육, 정당한 교권을 지켜나가는 울산교총’을 슬로건으로 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당당하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체를 활용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자체 자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을 펼치고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선도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중에서도 울산교총에 최근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사업분야는 최근 심각한 학교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권붕괴’에 대한 대처다. 김회장은 “예부터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을 만큼 스승은 존경받는 존재였으나, 현재의 교육현장 속에서 ‘교권’은 교사에 대한 욕설, 폭행 등으로 얼룩지며 붕괴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철용 회장은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교실 안에서 학생과 교사의 존중감이 함께 올라가야 하는데, 학생의 존중감만 올라가며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울산교총을 포함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의 존중감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너진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최선 다할 터
실제로 한국교총은 ‘교권 3법’ 개정에 대한 입법활동을 계속해왔으며, 최근 그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교권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사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탄생했던 학폭위는 어느 사이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책임 전가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과대해석 되어 적용되는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다.

둘째 ‘교원지위법’ 개정에서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관할청의 고발 및 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등의 조치를 가능토록 했다. 셋째 ‘아동복지법’ 개정에서 과거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되었던 악법 조항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한국교총은 정년퇴직예정 교육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를 부활시키거나 공로연수제를 도입해달라는 건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철용 회장은 “무려 3년여간 총력을 기울여온 교권 3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생님들은 보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무너진 교권이 다시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과 같이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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